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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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식재산 분쟁∙소송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협회 내 경험이 풍부한 회원사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회원 간 상생 및 지식재산 협력체계 구축

참여대상

  1. 자문 대상: 협회 정회원사
  2. 자문 위원: IP 노하우 및 경험이 풍부한 회원사 임/직원

자문내용 및 범위

  • 1. 자문 내용
    1. 지식재산 소송 및 분쟁
    2. 지식재산 라이선스 및 협상 전략 등
  • 2. 자문 범위
    1. 분쟁에 대한 초기 대응
      (예. 로펌 선정 관련 정보 제공(국내 vs. 해외 등), 해당 국가에 대한 소송 절차 등)
    2. 대리인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기업 담당자의 실무 경험 및 노하우

자문기업 선정 및 진행 절차

홈페이지
신청·접수
자문위원
선정
일정 및
계획 조율
자문 실시
사후 관리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