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KINPA 소식
  • 공지사항
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KINPA(kinpa@kinpa.or.kr) 작성일 : 2026-04-01 조회수 : 272

대상: KINPA 중소중견기업 회원사

 

KINPA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 지원사업 중 “해외 NPE 분쟁대응“에 협·단체로 신청을 진행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들을 참고해 주시어 기한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해외 NPE 대상 무효조사 지원사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경쟁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업당 최대 3건 신청 가능합니다.(·하반기 각각 신청을 통해 최대 6건 신청 가능)
  3. 첨부된 파일 “【붙임2-2】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양식.hwp, “【붙임2-4】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hwp(국내1, 해외1)”을 작성하셔서 이메일(kinpa@kinpa.or.kr)로 회신 바랍니다. (4/17 금요일까지. 문의: 이정석 수석매니저 02-556-7606)
  4. 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이 필요하며, 보호원 수행기관으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에 염두하고 계신 수행기관 측에 연락하셔서 본 사업에 신청토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 【붙임2-2】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양식.hwp 【붙임2-4】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hwp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문 붙임.zip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2차 공고.pdf KOIPA 특허분쟁대응지원사업 발표자료_202603.pdf KOIPA 특허분쟁대응지원사업 발표자료_202603.pdf
이전글 2026년 회원사 전체워크숍 개최 안내
다음글 2026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컨퍼런스 행사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