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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작성자 : KINPA(knj@kinpa.or.kr) 작성일 : 2026-09-15 조회수 : 850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전문심리위원 활동에 관심 있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협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6년 9월 28일(월)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제출처: KINPA 사무국(kinpa@kinpa.or.kr)
  • 제출서류: 아래 법원행정처 요청사항 및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첨부파일 2. 경력카드,3.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관심 있는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는 법원행정처의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및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1. 평소 법원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2027. 1. 1.부터 2년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찾기 위하여 전문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법원이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임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구체적 업무 예시

-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건설 관계 소송의 건축 공법, 지식재산권 관계 소송의 기술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음

■ 수당 등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전문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활동지역

전국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주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고등법원 단위로 2개 이상 지정하시면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준비 시 이를 고려함

■ 추천 희망 인원

후보자 추천 인원은 제한 없음. 다만 미리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하시기 바람

추천된 사람은 전문분야, 경력,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임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이메일]

■ 전문분야(10개)

④ 지식재산권

상표, 저작권, 약학, 반도체, 생명공학, 도메인, 식품 등


 

첨부파일 

1. 후보 추천 공문

2.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4. 공무수행 안내서신

 
파일첨부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pdf 2.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hwp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hwp 4. 공무수행 안내서신(「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신고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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