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산, 판매 연구, 영업 활동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도모하여 본 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 (정관 제5조 의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사
승인
연회비 납부 및 활동
2021.10 개정
| 매출액 | 연회비 |
|---|---|
| 20 조 이상 | 1,130 만원 |
| 10 조 이상 ~ 20 조 미만 | 1,000 만원 |
| 5 조 이상 ~ 10 조 미만 | 880 만원 |
| 1 조 이상 ~ 5 조 미만 | 630 만원 |
| 5,000 억 이상 ~ 1 조 미만 | 500 만원 |
| 1,000 억 이상 ~ 5,000 억 미만 | 380 만원 |
| 500 억 이상 ~ 1,000 억 미만 | 200 만원 |
| 100 억 이상 ~ 500 억 미만 | 100 만원 |
| 100 억 미만 | 50 만원 |
| 매출액 미발생 | 100 만원 |
| 특별규정 | 연회비 |
|---|---|
| (1) 최근 3년간 국내/외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건수의 합이 20개 미만인 경우 | 기준 대비 50% 감액 |
| (2) 매출액 1조 이상이며 IP 담당인력이 3인 이하인 경우 (신규회원사에 한함) | 기준 대비 50% 감액 |